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 남용 외에 차명 전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지시를 숨기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 7월, 임종헌 전 차장은 사무실 직원의 지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텔레그램과 바이버 등 해외 메신저 3~4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김 모 부장판사 등 6명이 넘는 당시 행정처 판사들에게 연락했는데, "검찰에서 내가 지시한 내용을 진술하지 말아달라"고 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행정처 판사들에게 범행을 숨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,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거짓 해명을 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11월,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전주지법의 판결 직후,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대법원 내부 문건이 공보판사의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회의를 소집한 임 전 차장은 판사 개인 의견이라는 허위 경위서를 만들어, 문건 유출 바로 다음 날 박한철 헌재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가짜 문서를 만들어 헌재소장을 속인 건데, 지난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까지 위증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(지난 2016년 10월) :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의 혐의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60451142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